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은 기관 특성상 기관명 등에 대한 상표권을 가질 수 없어 우선 등록 기간 내에만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며, 우선 등록 가능한 도메인은 기관의 대표 도메인 및 정부 시책 단어로 제한합니다.